유기가공식품 인증 제품‘유기’표시해야
유기가공식품 인증 제품‘유기’표시해야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4.0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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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전남도가 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전면 시행돼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유기(organic)’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획득을 독려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국내법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기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해야만 ‘유기(organic)’ 등을 표시해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은 별도로 지정해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유형’ 고시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식품산업연구원은 기존 표시제를 사용한 제조업체를 조사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를 위해 매년 인증 수수료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자료, 사업장의 경지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를 갖춰 도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인 전남식품산업연구원(061-339-1211/www.jbio.org)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지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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