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불법행위 시 의료기관까지 처벌방침
전남도가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강 확립과 다른 의료기관 당직근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대책을 마련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행위 처벌이 미약하다는 일부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다른 의료기관 당직근무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시군 공중보건의사 업무 담당 긴급회의를 개최해 종합 근절대책을 시달했다.
또 당직근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근무 일수를 현행 5배수 연장 근무에서 10배수로 개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함께 도내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법’에 의한 지도와 명령을 통보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할 계획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실시, 공중보건의사의 타 의료기관 당직근무 불법행위 제로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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