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 공천=당선, 공천헌금 수수 비리근절 기대
특정당 공천=당선, 공천헌금 수수 비리근절 기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5.03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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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지방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 정치상황에서 공천헌금 비리 등 과열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각 정당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출마예정자들은 당내경선에 대비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확보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해 주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또 국회의원 등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천헌금을 건네는 등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선거타락을 부추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를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다.

하지만 일부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공천자로부터 소문으로 떠돌던 공천헌금 수수외에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서남권에서도 기초의원 공천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엄청난 액수의 뒷돈을 공천헌금으로 수수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밖에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대한 당선무효를 확대하고 공천헌금 제공과 수수행위 처벌규정을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대상은 당내경선에도 적용시키고 선거범죄 포상제도도 일부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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