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량 도선비 지원

오는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이 인상되는 등 일부 변경 적용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5천원이 넘는 운항 구간은 실제 운임과 상관 없이 5천원만 부담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5천원 초과∼3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5천원,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구간은 6천원을 내야 한다.
또 5만원 초과 항로는 7천원으로 운임비가 다소 상향된다.
대신 오는 7월 1일부터 섬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도선비 20%를 할인해준다.
대상 차량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톤 미만의 화물차, 2천500cc 미만 승용차,승선 인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운항 구간별로 운임 부담을 차등화한 것은 섬 주민 간 운임 지원 혜택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06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과 여객선 운임 상승률을 고려한 것.
전국적으로 섬 주민의 92%가 3만 원 이하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 부담이 크게 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이 지원됐지만 이 점을 악용해 운임을 부정 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섬 지역으로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주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섬 주민의 차량 운임을 지원하는 것은 섬 주민들이 육지 왕래 시 차량 이용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해상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섬 주민 운임지원 사업비를 지난해 76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총 91억원을 확보했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섬 주민 대부분이 여객운임 3만 원 이하인 단거리 소액항로(전체의 99%)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최고 부담액 조정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신 차량 운임 지원제가 신설된 만큼 전체적으로 도내 섬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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