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증명서비스 20일부터 시행
부동산 종합증명서비스 20일부터 시행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4.01.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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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택가격 등 15종을 하나로
정부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증명서비스 ‘일사편리’를 20일부터 전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5종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서비스한다.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지며 부동산 등기 3종은 오는 2015년부터 통합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돼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제도가 도입됐고, 이후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도 마련됐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물, 토지․집합건물)으로 발급서식을 만들었고 종합형과 맞춤형으로 구분해 서비스 한다.

종합형은 토지와 건물의 변동이력 정보까지 모두 포함한 증명서이고 맞춤형은 기관이나 타인에게 제공 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불필요한 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열람․발급 수수료는 종합형과 맞춤형을 구분해 책정했으며 종합형 방문 발급 시 1천500원부터 인터넷 열람 시 무료까지 차등 적용한다.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인하율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민원인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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