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허점 악용,선주들과 공모

허위로 승선경력을 조작해 소형선박조종 자격인 해기사 면허를 불법 취득한 선원과 선주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기사면허 불법취득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2년간의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면허를 취득한 A씨(52)등 30명을 적발해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소유자가 허위로 작성한 승선경력 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선주들과 공모해 허위 승선경력증명서로 부정하게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박정수 수사과장은 “현행 제도적 허점을 이용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사람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선장으로 승선시 인명피해 등 해양안전사고의 위협을 발생함으로 전문 브로커 개입여부와 금품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법에서 국가자격 해기사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 선주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승선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허위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출입항 시스템으로 실제 승선경력을 확인하는 등 면허발급의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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