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4.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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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5일까지 시군 등과 합동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조기,명태,갈치 등의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시군,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수산물판매장,재래시장 등의 조기,김,명태,굴비,갈치 등 명절 성수품과 횟집,특산품 판매점,음식점 등의 수입 수산물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한해 도 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업소 46곳을 적발해 과태료 231만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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