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간단e납부’ 시행
이달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전국의 지방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종전에는 고지서 건별로 납부했으나 이제부터는 한 번에 일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어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전남도는 ‘간단e납부’ 1단계 사업으로 지방세에 대한 서비스를 2011년부터 실시해 왔고 이번 조치에 이어 3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5년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도록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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