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4.0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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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합동단속반 편성...16일부터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구입 성수기를 맞아 원산지 둔갑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시군별로 축산․위생부서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노점상, 재래시장, 마트 등 농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거짓표시, 혼동유도 표시, 위장 판매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205개, 농산물 가공품 262개, 수입농산물 161개 등 628개 품목이며 특히 제수용품인 배, 사과 등 과일을 비롯한 고사리, 도라지, 나물류, 곶감,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거짓 판매와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축특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기준을 준수해 표기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거짓표시 8건을 비롯 미표시 15건, 현지 시정 20건 등 총 43건을 적발해 이 중 현지 시정을 제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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