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오는 2032년까지...출입통제 실시

신안군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이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따르면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는 신안군 흑산면 장도습지 주변지역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배경은 이탄층이 잘 발달된 장도습지의 고유 기능인 수자원과 수질저장 기능보호를 위해 주변지역의 관리가 필요하고 멸종위기종인 매와 수달,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흑비둘기, 기타 제주도룡뇽, 플라나리아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가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람사르습지 면적 90,414㎡를 포함한 475,970㎡이며 지정 기한은 오는 2032년까지이다.
또 보호지역관리를 위해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도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도서지역의 지형경관의 특이성과 습지지역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지난 2004년 8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05년 3월 국내에서 3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 특별관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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