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전남도]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4.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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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 등 손실보상 담당



전남도는 수출경쟁력 제고와 공세적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규제 등 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보험이다.

2014년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보험 12종과 보증 1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출보험 3종, 신용보증 1종 등 총 4종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수출보험료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고 300만원까지이다.

보험종류는 단기수출보험을 비롯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물품 수출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 거래와 관련해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환변동보험은 선물환과 유사한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의해 생기는 외환차손익을 제거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사용된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원 신청서와 수출실적 확인서 등을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062-226-4820)나 전남도 경제통상과(061-286-383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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