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나포
[해경]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나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4.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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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한해 불법조업 중어선 152척 나포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목포해경이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0km 해상에서 노영어58705호 (99톤,석도선적,승선원 11명)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타망 조업을 할 때는 매일 조업사실에 대해 조업일지에 조업위치와 어획실적을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다.

한편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013년 한해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15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13억 8천여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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