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 기업 세금 경감 법안 발의도 통과
농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았다가 나중에 그 농지를 되샀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농민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공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민이 공사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그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한 뒤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공사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사업(농지매입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이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왔다. 그런 폐단이 이번 법안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ㅡ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 기업 세금 경감 된다ㅡ
-이낙연 발의 법안 통과
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경감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참여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기업 참여의 활로를 찾아 박람회 사후 활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업 등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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