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박지원 무죄,보해 등 저축은행 금품수수 신빙성 없어
[법원]박지원 무죄,보해 등 저축은행 금품수수 신빙성 없어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12.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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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주장


청탁대가로 보해저축은행 등 2곳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박지원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진행된 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공소내용 중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 공여자들이 박 의원과 친분관계가 없는데다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허위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박지원의원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검찰과의) 11년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나는 노무현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에서 4~5년 고초를 겪었고 이명박정부에서 한화, 태광, 씨앤, 고려조선, 양경숙씨, 저축은행까지 6번의 고초를 겪었다"며 "검찰은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저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나는 살았다"고 회상했다.

박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재판장님과 사법부에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검찰이 더 이상 야당, 민주당을 표적수사하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주동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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