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농림사업자금 장기저리 융자
[전남도]농림사업자금 장기저리 융자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12.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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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자,생산․가공․유통 포함
전남도는 2014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창의적 시책 추진과 생산․가공․유통 복합사업화로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내년에는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1억원까지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1%의 초저금리를 적용받고 상환 기간은 용도에 따라 2년 거치 3년 또는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시군의 심사․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원되도록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부터는 자금이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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