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100억 부과
[목포해경]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100억 부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1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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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36척 적발,25명 구속


올해들어 우리측 수역에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에 부과된 벌금액이 100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한해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101억7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97억 2,350만원 담보금을 징수해 국고에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중국어선 2척에 25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중 어업협정은 우리나라와 중국사이에 어업등에 관한 분쟁해소를 위해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고 바다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 선을 긋고 허가받은 어선들만 수역을 넘어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양국이 각각 1,600척에 60,000톤의 조업량으로 정해져 있으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 마다 증가해 해경은 특별단속 및 경비함정 증가배치를 통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의 경우 나포 135척, 벌금 37억 2200만원 징수에 이어 작년에는 나포 140척, 벌금 62억 650만원을 징수해 국고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5월 30일 EEZ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한 법정형이 최고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됐고 담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무허가 선박 62척(45%)이 다수 검거된 결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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