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아파트 대출금 대납,뇌물혐의로 기소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었던 허영철(60) 전 해남 부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허영철 전 부군수에게는 지난 2011년 9월 8일 광주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유죄선고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허 전 부군수의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 3천만원을 업자가 대납해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2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1월 28일자로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최종 확정 한 것.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09년 3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인 김모씨의 중개로 사면서 대출금 2억2천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허 전 부군수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청렴과 성실로 떳떳이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