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포스코 건설 등과 일단 재협의하기로

목포시는 대양산단조성과 관련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미분양시 분양책임에 대해 포스코 건설 등 출자자들과 재협의하기로 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목포 대양산단 조성공사와 관련 지난 20일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다며 포스코건설 등의 출자자로 하여금 민간개발방식의 취지에 맞게 미분양 용지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목포시는 대양산단주식회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미분양시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고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건설 등 주주회사들과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감사원의 지적은 미분양시 산단조성 재정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지난 7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분양시 목포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목포시는 시의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목포시에서는 포스코건설 등 민간 참여 업체의 분양책임 분담을 검토했으나 포스코건설 등 시공참여업체가 분양책임을 분담할 경우 ▲공사도급률을 설계가 대비 90%이상 요청하고(현재 74.18%) ▲사업비 충당을 위한 차입자금의 이자율을 6.5%이상 요청(현재 5.5% → 5.2%) ▲분양수수료로 3~7%인 90억~2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사업비 증가로 평당 분양가가 현재 분양예정가 88만6천원보다 훨씬 높은 100만원을 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포시 책임분양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목포시는 참여건설사 등 시공사가 분양책임을 질 경우에도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높은 도급단가와 높은 이자율, 별도의 분양수수료 등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할 수 없어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시공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분양이 가능하다면 목포시의 자체노력으로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도급금액을 최대한 삭감하고 추가 이자부담이나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도 분양할 수 있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 미분양 책임을 목포시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와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으므로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와 미분양시의 구체적인 책임분담 방안을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목포시는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와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양책임분담 대가로 도급단가 인상, 분양 수수료 지급, 이자율 인상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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