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업 부적정 판정...시의회,공동출자자 부담 요구

감사원이 목포시가 추진하는 대양산업단지에 대해 대출금 상환 부담방식 등 문제점을 들어 부적정 판정을 내려 사업자체가 난항을 겪게 됐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일)에 따르면 제3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5일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만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구조 부적정”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방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대양산단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해야 하지만 목포시만 미분양 용지 매입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 반면 공동출자자인 포스코건설 등은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런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것으로“SPC(특수목적법인)와 목포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하고 공동출자자에게 용지분양과 관련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법인정관을 변경” 하도록 권고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목포시에 감사원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목에 대한 조치결과와 법률 위배사항 등을 검토해 오는 12월 1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목포시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법적제재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1월 포스코건설,금호건설,한국투자증권과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주주 및 사업협약을 체결했었다.
목포대양산단은 목포시 대양동 축구센터 인근 약1,562천㎡(47만평)에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01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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