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중점 단속,주택가 등 대상
목포시는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시는 지난 20일부터 12월말까지를 중점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목포건설기계연합회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설기계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차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시는 그동안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계도조치 등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건설기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강경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불법주차 건설기계 차량 발견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불법주차 현장사진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에는 현재 영업용 2,257대를 비롯해 자가용 565대,관용 14대를 포함해 2,836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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