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행정처분 47건,현지처분 64건
전남도가 진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3명을 징계,34명은 훈계조치 한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지난 1월31일부터 8일동안 진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111건 가운데 1명을 중징계, 2명은 경징계,
34명은 행정상 조치인 훈계 조치 한것으로 나타 났다
또 재정상 조치 24건 7억6천449만2천원 <회수 5건 1천369만원,
추징 9건 6억3천92만2천원,감액 등 10건 1억1천988만원,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전라남도자체감사규칙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 지시,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드러 났다
전남도의 진도군에 대한 감사결과 지시 조치 사항이 감사가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4월9일 진도군에 접수 됐기 때문이다
한편 진도군은 4월14일자로 전남도의 감사결과 지시 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경징계 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징계 요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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