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5월 말까지 안전장치 없는 유류운반 차량 등도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단속 내용은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제출 면세유 수급
*수급면세유 목적외 사용/시중 판매 유통 *면세유 취급 담당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
또 *면세유 유통 관련 문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 *안전규정 미 준수
위험물 운반 *용기 표기 운전차량 표기의 세부기준 적합성 여부
*운반 방법의 적정성 등 기타 위법행위 다,
특히 위험물 수송 중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안전장치 없는 차량
운송으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8건에 8명의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552드럼
<경유 353드럼,휘발유 199드럼>을 불구속 입건 했다
면세유 불법유통이 예정보다 조직적이며 지능화된 방법으로
부정유출 할것으로 예상하고 광법위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면세우 불법유출자는 <형법 제329조,절도>6년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재331조<특수절도>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형법 제347조<사기>10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