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해상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
목포시, 해상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4.16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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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항로 손실보전금 49%내에 지원키로
목포시가 목포신항의 화물유치를 위해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관련조례는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정기 직항로 개설 선사에는 손실분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목포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선사의 해상운임과 하역료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목포항과 외국항간 컨테이너 정기직항로를 개설해 운항하는 선사의 손실액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평균 물동량을 초과해 화물을 유치한 선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TEU당 2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적자항로에 대한 손실 보전금의 경우 목포항과 외국항간 정기 직항로 개설 협약서를 체결한 선사를 대상으로 손실액의 49%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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