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저축은행 금품혐의 박지원의원에 징역2년 구형
[검찰]저축은행 금품혐의 박지원의원에 징역2년 구형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11.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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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무죄' 주장...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의원(71)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의원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 2010부터 2011년까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박지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에 대한 구형에 대해 "이는 똑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 수재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지원 의원의 경우 8천만원에 2년 구형인데 반해, 정두언 의원은 1억4천만원에 1년6개월 구형, 이상득 전 의원은 7억5천만원에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형은 검찰이 여당의원은 봐주고, 야당의원은 가혹하리만큼 더 구형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여야 구분 없는 검찰권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측은행사건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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