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공직비리 사전감시시스템 구축
[전남도]공직비리 사전감시시스템 구축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11.2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 공포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감지시스템을 도입한 ‘전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 21일 공포했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사무와 사회복지 보조금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금 횡령, 회계, 복지, 인․허가 분야 등에서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리계층의 IT기반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공금횡령 등의 비리발생이 늘고 있어 운영규칙을 제정하게 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특히 전남도가 운영하는 사전감지시스템은 현행 감사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처리 과정의 적법성과 부정․부패 등을 예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감사원․중앙부처․도 자체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대 도입됐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 비리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지방재정,인사,인․허가 등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 교차검색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행정오류를 잡아내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와함께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를 선정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진단을 하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구축, 공무원 개개인의 비리나 공직가치, 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다.

이같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2012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수원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누락세원 25억원을 발굴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5억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갖춰짐에 따라 사전 예방을 통해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