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편법운영 원상복구,경고처분 조치
해양수산부는 진도 서망항 배후부지를 허가받은 모 기자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를 지시했다.해수부는 모 기자가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사용 한 것과 관련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어촌ㆍ어항업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활어판매장이 아닌 편의점으로 이용했던 것과 관련해 허가 목적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한편 경고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05년 5월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일대 국가소유로 돼 있는 서망항 배후부지 3,610㎡를 진도군청을 출입하는 E신문기자 A(45)씨가 대표로 있는 영어법인에 수산물 판매장과 활어임시저장 유통시설 건립을 허가해 주면서 발단이 됐다.
기자 A씨는 건물 2동 가운데 1개동을 지난해 건축 해 어항법 등 관련법규대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용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올 2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산물판매장 대신 일반 편의점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부지는 어항시설사업지구(5만6,247㎡)로 당초 제빙냉동ㆍ처리가공 시설부지로 돼 있었으나 기자 A씨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산물 판매장으로 둔갑시켜 특혜시비가 계속돼 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4년 12월 당시 제빙냉동ㆍ처리가공 시설이 들어서게 된 이 일대가 수산물판매장 부지로 사업허가를 내주기가 곤란하자, 진도군과 진도수협에 공문을 보내 계획시설 변경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업을 신청한 기자 A씨에게 허가를 내 주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독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기자 A씨가 지은 건물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와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1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는데도 그동안 묵인 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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