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의원,농림부,법제처와 협의 통해 지급대상 농지로 결정
영산강 간척지를 가경작하는 농민들에 대한 쌀 소득직불금이 매년 지급되게 됐다.이같은 사실은 농림부와 법제처가 10일 유선호의원에게 간척지 가경작 지역의
직불금 지원에 관한 법률해석 결과를 보고해 옴으로서 확인됐다.
유선호의원은 지난해 10월 영암군 관내 영산강간척지 경작농민들로 구성된 간척지
쌀 소득보전직불금 대책위원회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이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농림부,법제처와 협의해 왔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간척지를 가경작하는 농민들은 영암군과 해남군을
포함해 총 698농가 3,186핵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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