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단속 나서
광주/전남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단속 나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11.10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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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남도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1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다, 이 기간 중 시/도와 구/시/군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전직원을 단속인력에 투입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을 오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축/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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