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벼 매입자금 감액 등 대책 강화
전남도는 앞으로 쌀 부정 유통 시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에서 해당 업체는 제외하고 매입자금을 감액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전남도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도내 농협 및 민간 RPC 등 40개 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쌀 수매, 원료곡 보관상태, 가공, 포장 등 양곡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RPC 쌀을 무작위 샘플 채취해 DNA검사를 실시함으로써 RPC 쌀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양곡 부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을 중단하고 RPC 경영 평가 시 페널티를 부과해 벼 매입자금 배정액을 감액하며 이자율 차등 적용으로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RPC엔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 정지 6개월 이내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제재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더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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