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노령연금문제는 정부차원 해결해야

정종득 목포시장이 5일 장성군청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국고지원율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금으로, 목포시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21,801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7%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비지원비율이 시군별로 70%~90% 차등지원 되고 있어 목포시의 경우 70%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
전남의 시군별 국고 부담률을 보면 목포,여수,순천,광양의 경우 70%, 무안 80%,나주시 등 기타 17개 군은 90%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 2011년에는 20,439명을, 2012년에는 21,363명을, 2013년에는 21,801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다.
따라서 정종득 시장은 노인인구 증가는 비단 목포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초노령연금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액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 노인목욕과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자체예산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매년 33매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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