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합동단속
전남도,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합동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4.11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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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군 유관기관 특별 단속반 편성
해남군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각 시 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11일부터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와 유통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시 군은 지도단속 대상을 중/대형 할인시장과 도/소매 등
수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등 원산지 표시제 이행이 취약한 시장과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을 집중 지도 단속 한다는 것,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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