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음식점, PC방 등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목포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교류 단속을 실시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6월 종료됨에 따라 올해 7월 제1차 합동점검에 이어 이번에 2차로 합동 지도단속에 들어간 것.
단속 대상은 청사를 비롯 150㎡이상 음식점,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실내 흡연실 설치여부,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는 10만원을,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 표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100㎡이상 음식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일명 ‘PC방’)도 전면 금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단속기간에 적극 계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