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이인곤부군수 직무유기로 고발
진도군의회,이인곤부군수 직무유기로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4.1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치준 사회복지과장도 노인장수수당 미지급 관련
진도군의회<의장 김승이>는 이인곤 진도군부군수와 박치준 사회복지과장을
4월10일 진도경찰에 고발 했다

진도군의회는 10일 오전10시 주례간담회를 열고 장수수당 조례가 공포된 뒤 시행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지급할수 없다는 공문을 읍 면장에게 보낸 이인곤 부군수와 박치준 과장을 장수수당을 발의한 이남서 대표의원 명의로 고발 하기로 협의 했다




진도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군수와 박 과장은 지난 2월12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진도군수가 재의 요청한 노인 장수수당 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 시켰고 진도군수는
2월16일 공포했는데 이에따른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특히 박연수 진도군수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와 신활력 사업에 따른 선진지
프랑스<외르 에 르아르> 스위스<윌리소,알트도르프,애쉬> 독일<바이에른> 등
3개국 순방차 <2월24일부터 3월 5일<8박10일 사이> 해외에 나가 있는 시점 이였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집행부는 조례공포와 동시에 75살 이상 노인
2,922명에게 매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인곤 부군수와 박치준 사회복지과장은 노인들에게 지급할 장수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읍 면장께서는 대상 주민들이 신청시 예산의
확보 상황을 이해 할수 있도록 안내 하라는 지시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는 진도군이 지급조례를 공포 한지 12일 만 인데 진도군에는 노인 장수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2억9천만원이 확보돼 있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 제120조의<예비비>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세워논
상태라고 주장했다

진도군의회가 고발 한 직무유기 정의는 노인 장수수당은 군수가 지급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장수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공문을 읍 면장에게 보낸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즉,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 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것을 의미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