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어업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NLL, 어업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10.28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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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이후 NLL 월선조업 62건, 동해해상 29건, 서해해상 33건 등 북한에 나포

2007년이후 우리나라 어선이 서해, 동해 조업어로구역을 벗어나 NLL(북방한계선)을 넘어가 월선조업한 어선의 적발건수가 62건이나 된다

이중 2건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돼 한달여동안 억류됐다가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07년이후 NLL 북한한계선을 넘어 조업한 어선이 서해상 33건, 동해상 27건으로 총 60건이 된다”고 밝혔다.

이중 동해상에서 2009년 1척, 2010년 1척, 2척의 어선이 월선조업으로 인해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한달여동안 억류됐다가 복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NLL 월선조업은 어선의 안전과 어업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으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경비함정은 해상레이다를 통해 우리어선의 조업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월선조업을 막지 못한 것은
해상경계태세가 허술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NLL 월선조업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밀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업인에 대한 월선조업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 해양경찰청의 해상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내선박 조업어로구역 이탈내역

구 분
어로한계선
이탈 건수
이탈사유
조치내역
2007년
동해
5건
월선조업
형사처벌 1, 행정처분 4
서해
3건
월선조업
형사처벌 2, 불기소 1
2008년
동해
-
-
-
서해
5건
월선조업
형사처벌 5
2009년
동해
3건
월선조업 3척
1척 북한나포(30일억류)
행정처분 4
서해
2건
월선항해
형사처벌 1, 행정처분 1
2010년
동해
6건
월선조업 5척
1척 북한나포(31일억류)
행정처분 6
서해
3건
월선조업2, 월선항해1
형사처벌 3
2011년
동해
1건
월선조업
불기소 1
서해
19건
월선조업
형사처벌 15, 불기소 4
2012년
동해
2건
월선조업
행정처분 1, 기소유예 1
서해
1건
월선조업
형사처벌 1
2013년
동해
11건
월선조업
수사중 5, 불기소 6
서해
-
-
-












해양긴급신고 122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 지난 5년간 장난전화 105,259건, 신고전화 211,797건중 49.7% 장난
○ 해양경찰 1회 출동시 평균 24만원, 순찰차에 비해 37배나 더 들어


지난 2007.7.1 각종 해양관련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긴급신고 122’ 개통하였으나 지난 5년간 122 신고전화중 절반이 장난전화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09년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해양긴급신고 122’에 신고된 전화건수는 총 211,797건으로 이중 105,259건, 49.7%가 장난전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전화중 56,981건(26.9%)은 접수 처리되어 이중 7,761건(3.7%)는 실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실제처리된 사례로는 해양사고 4,559건(2.2%), 범죄신고 2,403건(1.1%), 해양오염신고 799건(0.4%)이다.

동일거리를 기준으로 해양경찰의 긴급출동시 1회 소요비용은 약 24만원으로, 육상경찰의 1회출동 비용 6,500원보다 37배나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순찰차가 4km 이내 순찰할 경우, 소요시간은 10분, 연료비는 1리터 2000원, 인건비는 2인 4500원으로 1회 순찰시 6500원이 소요되나, 해양경찰은 50~60톤 경비함(P정)으로 1시간, 연료비는 90리터 162,000원, 인건비는 9명 78,000원으로 총 24만원이 소요된다.

김영록의원은 “122는 해상사고나 구조요청 등 긴급신고전화로 장난전
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육상에 비해 해상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장난전화는 절대
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장난전화를 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해양긴급신고 122 신고 현황

구분
총계
접 수 처 리
타기관 이첩
장난
기타
소계
사고
범죄
오염
민원
안내
소계
112
119
기타

211,797
56,981
4,559
2,403
799
3,992
45,228
23,242
20,667
769
1,806
105,259
26.315
비율
100%
26.9%
2.2
1.1
0.4
1.9
21.4
11.0%
9.8
0.4
0.9
49.7%
12.4%
’13.9
19,875
12,333
386
228
114
932
10,673
3,695
3,210
187
298
575
3,272
’12년
41,500
15,686
876
429
177
1,080
13,124
3,514
2,851
99
564
17,986
4,314
’11년
67,468
11,393
1,012
604
178
812
8,787
3,943
3,650
140
153
49,383
2,749
’10년
39,581
9,742
1,121
610
168
635
7,208
5,106
4,719
166
221
19,522
5,211
’09년
43,373
7,827
1,164
532
162
533
5,436
6,984
6,237
177
570
17,793
10,769


















중국 불법조업, 전쟁터 방불
해양경찰 2명사망, 68명부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상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지난 2002년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중 사상자가 사망 2명, 부상 68명 등 7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우리 해양경찰에 대해 집단행동(연환계)과 폭력사용 등 물리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으며, 칼과 낫, 심지어 사제총까지 사용하고 있어, 지난 2002년 이후 우리해양경찰 2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02~2007년 노무현정부당시 16건의 폭력저항에 22명의 해양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나, 2008년 이후 30건의 폭력사태에 사망 2명을 포함, 48건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2배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13년 기준 1,600척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중국해역의 오염과 어족자원 고갈로 우리나라 수역으로 중국어선들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우리해역 외측에서 조업하다가 기상악화 또는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하고 있으며, 허가를 얻은 어선까지도 조업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건수는 ‘09년 388척에서 ’12년 521척으로 1.3배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어선 나포건수도 ‘09년 381척에서 ’12년 467척으로 1.2배 증가하고 있다.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도 ‘09년 55.3억원에서, ’12년 171.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난 ’11.12.12일 이청호경사 순직사건을 계기로 해상특수기동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특수기동대에 총기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총기를 지급하는 등 강력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단속에 대해, 10여척을 하나로 묶은 연환계로 대항하며, 어선외측에 살상목적의 송곳과 못을 장착하고, 낫, 창, 망치, 쇠구슬 새총, 심지어 사제총으로 구비하여 반항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수립해 즉각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해양경찰관의 안전에 필수적인 단속장비, 안전장비 추가확보는 장기과제로 넘겨 말뿐이 대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수장비의 즉각적인 지급과 정부가 밝힌 6척의 대형함정 추가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발현황 (단위 : 척수,백만원,%)

구 분
총계
나 포
계도
담보금납부
담보금미납
납부율
(%)
나포
척수
EEZ
영해침범

무허가
위반
척수
금액
척수
금액
구속
‘13.9
371
266
244
61
183
22
105
203
10128
44
4025
97
83.5
’12년
521
467
436
106
330
31
54
396
17149
71
6550
173
84.8
‘11년
543
534
502
170
332
32
9
508
14586
26
1040
72
95.1
’10년
375
370
317
91
226
53
5
336
7816
34
1065
56
90.8
’09년
388
381
358
86
272
23
7
321
5532
60
1840
130
84.3
총계
2198
2018
1857
514
1343
161
180
1764
55211
235
14520
528
87.7

▲ 중국어선 단속관련 인명피해 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사항

사망
부상

46
70
2
68
’13년 9월
6
7
0
7
’12년
7
8
0
8
’11년
4
8
1
7
’10년
5
14
-
14
’09년
2
-
-
-
’08년
6
11
1
10
02-07
16
2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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