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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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1월 15일까지 계속


전남도는 2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도민의식을 높이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원상 회복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준법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와,개발행위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불법전용 시 처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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