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자치단체 선거법위반행위 156건 시정조치
전남선관위, 지방자치단체 선거법위반행위 156건 시정조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10.26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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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행/의정 모니터링으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2월 1일~6월 30일)제1차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의정 활동에 대한 제2차 모니터링을 실시해 156건의 위법
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도돠 22개 시/군선관위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951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총 148
건의 위법행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했는데, 이는 지난 1차 때의 108건
보다 40건이 증가한 수치다.

사전모니터링에 따른 시정은 1차와 2차를 합해 총 256건이었다,분야별로 살펴
보면 금품제공 수반사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72건
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상과 포상 표창 47건, 홍보물 발행 34건, 업무추진비 12건, 의정활동
보고 7건, 광고 출연 5건, 연두순시 2건 등이었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게 제3자의 기념품 제공,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시장의 1일
1마을 현장 대화 실시, 군수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 등이
있었다.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한 사후모니터링으로는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차 19건, 2차 8건으로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다,

그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반복적
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군수의 라디오 광고 출연 행위 등이 있었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업무추진비,각종 행사 개최
후원,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로,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 표창 3개
분야로 나뉘어서 실시됐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이런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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