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해양사고 신속 대응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해양사고 신속 대응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10.2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경,어선 1천400척 설치하기로
어선들의 출ㆍ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시 SOS 호출 기능이 탑재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의 자동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5톤 미만의 조타실이 설치된 어선을 대상으로 위치를 자동으로 송ㆍ수신하는 V-PASS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란 GPS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통신기로 작동상태에서 출ㆍ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원터치 SOS 호출’ 기능이 탑재돼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장치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일부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5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 의무규정을 담은 법률을 시행했다.

이는 총톤수에 관계없이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한 후 출항 시 항상 작동해야 한다.

목포해경의 경우 지난 해 1차 설치 대상인 5톤 이상의 어선 900여척을 대부분 완료했고 5톤 미만의 하우스가 있는 어선과 지난해 미설치된 5톤 이상 어선 등 총 1,400여척에 대해 올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무상 지원되며 향후 1년간 고장으로 인한 A/S는 설치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목포해양경찰서 김문홍 서장은 “선박 출ㆍ입항 자동화로 민원인 편의는 물론 선박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항 시 반드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단말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고장 또는 분실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이 지나면 5만원을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