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올해 납세자 불복환급 6천800억여원
서울국세청, 올해 납세자 불복환급 6천800억여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10.22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에 의해 환급해준
돈이 6천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 영광 장성 함평)이 서울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6월까지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1조703억원이었다.지난해 상반기(5,744억원)보다 86.3%
늘어난 수치다.

이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6천867억원으로 전체
환급액 대비 64.1%에 달했다.작년 같은 기간 1천705억원 보다 무려
4배나 늘었다.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과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의원은 “작년에 2조원의 세수펑크가 났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올해는 이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