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징수 노력 부진, 결손처분 후 회수율 고작 1%
관세청, 징수 노력 부진, 결손처분 후 회수율 고작 1%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10.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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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손처분 417억, 전년 대비 1,6배 증가
작년에 관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전년보다 1.6배 늘었다
이 가운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손처분액은 267억원에서 작년에 417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신규체납액은 2011년 1천608억원에서 작년에 1천484억원으로 줄었다.
신규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2011년 16.6%에서 작년 28%로 11.4%
늘었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징수 포기다.

다만 관세청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정기적
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액에 대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관세청이 결손처분 후 회수한 금액은 2011년 10억2천만원에서
작년에 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경제난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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