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홈플러스 목포시 상대 행정심판 기각
[목포]홈플러스 목포시 상대 행정심판 기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10.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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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부지 건축주 변경신고 거부하자 제기
홈플러스(주)가 목포시를 상대로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신청이 기각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구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인 상동 860번지) 10,000㎡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5,306㎡, 541대가 주차 가능한 대형판매시설을 비케이큐브(주)를 건축주로 허가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홈플러스(주)가 당초 허가받은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일반 중소기업인 비케이큐브(주)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기업에 해당하는 홈플러스(주)로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의 어려움, 지역자금 외부유출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홈플러스(주)측에서 목포시장을 상대로 올 6월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를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던 것.

목포시 관계자는“앞으로 홈플러스(주)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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