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로․강․호수주변 축사 2017년까지 이전
마을․도로․강․호수주변 축사 2017년까지 이전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10.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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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설 현대화․축산단지 조성


전남도가 마을이나 호수 주변 축사를 이전해 권역별 축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에 따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축사 이전 5개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도로․강․호수 주변에 자리잡은 5천40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 4천233억 원을 우선 지원해 오는 2017년까지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대상 축산농가는 총 5천464호로 축산업 허가대상(1만 5천호)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을 주변이 4천302호(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로 828호(15%), 강․호수 334호(5%)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4천929호(90%), 돼지 140호(2%), 오리 105호(2%), 육계 79호(1%), 젖소 90호(2%), 사슴 24호(0.4%) 순이다.

전남도는 대상 농가에 축사 이전을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보성, 장흥 등에 권역별 친환경축산단지 12곳을 조성해 이전 농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축 운동장 확보, 환기시설 개선, 축사시설 남향 배치, 태양광 설치 등 사육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반드시 실천토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FTA 폐업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농가도 5년 후 재사육할 경우 축사를 이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도별 이전 목표는 2014년까지 3천300호(60%), 2015년까지 4천400호(80%), 2017년까지 5천464호(100%)다.

전남도가 이처럼 축사 이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은 올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축사 면적이 기존엔 300㎡ 이상이 등록토록 돼 있던 것이 5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면적이 확대되고 축종도 소, 돼지, 닭, 오리 4종에서 흑염소,사슴,기타 가금류까지로 확대되면서 이전 대상 농가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2009년부터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를 이전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까지 지원했었다.

또 정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축사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축사 인허가 부서, 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정 등 환경부서, 축사시설 이전 사업 등 축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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