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보완하겠다
음식점의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보완하겠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10.17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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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 요청 받아들여
정부가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축소방침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심화되는 사회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영세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완화해야한다고 현오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
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보완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구매하면 이에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음식점 업주들은 보통 농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
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음식점들이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과도하게 산정,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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