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쉬쉬/2년도 체 안된기간 9천여만원 혈세 지급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직 채용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A 모씨가‘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위조 경력증명서를 내고도 계약직에 합격한 사실을 발견 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A씨는 2011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공고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과 지원센터 민간전문가 채용 당시,공공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는 홍보분야 팀장에 지원해 합격
하고, 응시과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위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것,.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 경력증명서의 발급과 사실여부를 지식
경제부에 조회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외에 다른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일체의 확인을 하지
않아‘인사 채용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합격 후, 세 차례에 걸친 재계약을 통해 2013년 1월까지 연봉 4,500
만원(월 375만원 지급)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홍보팀장을 지내면서,근무
첫해 1천875만원(급여의 50%)의 성과급을 포함해 22개월 동안 퇴직금을 포함
약 8천850만원 가량의 혈세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홍보관련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태도 태만 등의
이유로 A씨를 해고하고, 한참이 지나도 A씨가 책상을 비우지 않자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서로 다른 여러 장의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의
경력증명서』가 발견됐다
이를 수상히 여겨 지식경제부에 A씨의 경력증명서 발급 여부를 조회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고서야 위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씨의 위조 경력증명서와 관련해 지난 5월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2명의 변호사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받고도‘고발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중대한 범죄 사실인 만큼,반드시 고발
등’법적 조치를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 지급된 혈세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혈세 낭비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당시 응시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일벌백계
해야 할것이라고 덧붙혔다
인사 채용과정에서 응시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농림축산식품부만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최근 농기평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공공 기관의 인사 채용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인사채용
전반에 걸쳐 감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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