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균형정신 총체적 실종'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이민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균형’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달에 입법예고한 법률안은 보류하고 지방에 대한 애정이 깃든 진정한 균형발전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총체적으로 ‘균형정신’이 실종된 만큼 균특법 제정 당시의 법정신을 살릴 것 ▲중앙정부의 몫인 자울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 것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효과 재검토한 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 ▲불균형발전에 따른 비수도권의 아픔을 정책에 담을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운동은 이어 균특법 개정안에 ▲광역경제권역 정책 유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분권과 재정 자주성 보장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역발전 결정권을 위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 등을 담아 보완할 것도 주장했다.
이민원 국민운동 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축으로 하는 지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의도는 사라져버렸다”고 “그곳이 어디이든 어디에 살든, 모든 지역을 국토로 가꾸고 지방민도 국민답게 대우하는 법안으로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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