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법을 갖게 된다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법을 갖게 된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10.08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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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은 8일 부동산 거래 선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돼 지난해까지 32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자리 잡고있다.아울러,과거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함께「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하나에 규정돼 있다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고,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 정지라는 다소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공인중개
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하고,현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
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공인중개사 제도
발전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국민종합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에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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