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수 특산물 공동브랜드 7건 사용허가로 경쟁력 높혀
농 수 특산물 공동브랜드 7건 사용허가로 경쟁력 높혀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4.04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해진미와 완도군수 인증마크 특허 출원
완도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완도군 농 수 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에 대해 공동브랜드 심사위원회를 3월30일 열었다

완도군 공동브랜드는 2003년도에 개발 계획을 세워 청해진미와
완도군수 인증마크 특허출원 했고,조례규칙을 제정해 2006년 1월
완도군수인증 농 수 특산물 인증마크가 특허등록 완료됐다

완도군 인증마크는 곡물류,과실류,해초,어폐류,등 59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8개소 8개 품목에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완도읍3,군외면3,고금면1개소 등 총 7개소 7개 품목에 사용허가 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군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농 수 특산물
대표 공동브랜드와 완도군수 인증마크 사용으로 타 지자체 제품과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