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노조, "학교운영수당, 교원연구비 지급" 촉구
전남교육청노조, "학교운영수당, 교원연구비 지급" 촉구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10.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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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위헌 판결 후 교육감이 지급정지


호남지역 교육청노조가 올해 3월부터 중단된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수당과 교원연구비 지급을 해당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정책연대회의는 최근 "지난 1일 '관리수당 및 교원 연구비 지급을 포함한 학교회계 규칙 개정(안)'을 광주, 전남, 전북 교육감에게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전남교육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해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며 "이 지침은, 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 개정 없이도 교사들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중단된 수당지급을 주장했다.

노조는 "공립학교회계규칙은 각 시․도 교육감의 교육규칙이어서 교육감이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학교회계규칙 개정시 '직원의 관리수당'이라는 문구를 신설하여 개정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와 통화에서도 회계규칙은 교육감 재량이라고 답변하였다"고 근거를 밝혔다.

장용열 전남교육노조 위원장은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진정 생각한다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리는 정녕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눈치를 보는 것은 수장 다운 태도가 아니다"며 "교무실, 행정실 통폐합 이후 교육감은 학교나 지역청에 근무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나, 신뢰가 미흡했다. 이번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운영 지원비 관련 제수당 지급중지는 지난해 8월 23일 학교운영지원비의 세입징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전남교육감은 올해 3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제수당 (관리수당, 교원연구비) 지급을 중단해오고 있다.




공동 성명 [전문]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제수당 (관리수당, 교원연구비) 지급은
“교육감 재량행위”이다.

1. 지난 3월부터 지급 중단된 교원연구비 (월60,000원, 교사지급)와 관리수당(월60,000원 - 일반직 및 기능직, 월35,000원-학교회계직원)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그 재원은 학생들에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가 부족하여, 교육청에서 교특회계로 별도 지원한 금액이었다.

- 전남교육청은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당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이는, 관리수당 지급에 따른 재원은 학생들에게 징수한 학교운영비와는 별개임.

2. 그러나, 각 시도교육감은 2012년 8월 23일 학교운영지원비의 세입징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제수당 (관리수당, 교원연구비) 지급을 중지하였다.

3.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해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지침은, 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 개정없이도 교사들에게 교원연구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공립학교회계규칙 개정시 “직원의 관리수당”을 신설하여 개정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공립학교회계규칙은 각 시․도 교육감의 교육규칙이어서, 교육감이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 것이기 때문이다.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와 통화에서도 회계규칙은 교육감 재량이라고 답변함(참조 붙임)

4. 또한, 법령이 아닌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제수당은 다음과 같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관리수당도 현행처럼 교육감이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면 되는것이다.

<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제 수당 >
감사․예산수당, 일․숙직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교육강사수당, 심판수당, 각종자료 편집수당, 원고료 등등

5. 아울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구)육성회직 직원인 학교회계직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렇듯 학교에서 구성원중 지방공무원만을 제외한 관리수당 지급은 결국 학교현장에서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6. 그러므로, 이건 관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1)재원도 교특회계에서 부담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여부와는 상관없는 점, 2)교육부도 법령개정이 아닌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점,
3) 노동부도 학교회계직원에게 관리수당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은 초․중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도 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든지, 현재처럼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하여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3. 9.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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