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 특별단속
[서해해경청]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 특별단속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10.0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계속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과 음주운항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 낚시어선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나 음주운항 행위,미신고 영업・출항,안전장비 구비여부와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펴기로 했다.

김수현 청장은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