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로 칠게 15kg 압수
맨손어업 대상인 칠게를 불법도구를 사용해 포획한 일당 3명이완도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해남군에 사는 김 모씨<43>등 3명을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증거물로 칠게 15kg을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순부터 강진군 신전면 소재
갯벌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도구를 설치해 칠게를 포획해 온 혐의다
이들이 잡은 칠게는 식용 또는 낚지 유인용 미끼로 팔아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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