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만청]항만운송업체 사업정지·등록취소
[목포항만청]항만운송업체 사업정지·등록취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9.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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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없거나 기준미달 업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업실적이 없는 1차 위반 업체 5개사에 각각 사업정지 45일,지난 2011년부터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2차 위반 업체 1개사에 등록취소,등록기준에 미달한 2개사에 각각 사업정지 30일,1개사에 15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목포항만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항만운송업체 61곳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실적과 등록기준 및 법정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에 이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항만운송 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의 양·적하와 관련된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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